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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충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이 불가능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7월21일부터 시행했다.

 

 

출처 : 전자신문

 

 

ISMS는 기업이 주요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운영 중인 체계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선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이같은 특금법과 ISMS 인증간 괴리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가로 막혀있었다.

 

고시개정으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에비인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ISMS 예비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날짜 : 2022. 7. 27 (14:00 ~ 15:00)

오프라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온라인 : YouTube, NAVER TV, kakao tv

ISMS 예비인증 절차, 예비인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