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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충돌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이 불가능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예비인증'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여
7월21일부터 시행했다.
ISMS는 기업이 주요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운영 중인 체계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선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심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이같은 특금법과 ISMS 인증간 괴리로,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이 가로 막혀있었다.
고시개정으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에비인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FIU에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ISMS 예비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날짜 : 2022. 7. 27 (14:00 ~ 15:00)
오프라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
온라인 : YouTube, NAVER TV, kakao tv
ISMS 예비인증 절차, 예비인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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